생계를 위하여 대출을 받으려던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게 되었고,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얻은 계좌 정보를 활용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하여 위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익을 취하였습니다.
원고는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, 예비적으로 고의 내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. 본 변호사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는 판례 법리를 제시하며 배척하였습니다. 또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을 볼 때 고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과실에 의한 방조가 성립하려면 예견 가능성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본 사안에서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통하여 배척하였습니다. 이러한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수의 유사 사실관계 하급심 사례들을 서면에 제시하였습니다.
법원은 본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 논리를 인용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.
사건 담당 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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