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기총회와 같은 대의원회의의 출석과 관련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, 채무자들이 위법하게 12명의 대의원을 제명하고 이에 따라 총 212명의 대의원 중 102명의 대의원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진행한 것에 대하여 결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
또한, 채무자들이 정기총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, 결의 중 분담금 납부장식을 변경하는 결의에 있어서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안으로 상정하는 절차를 흠결하여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.
따라서, 관련 규정들을 위배한 것을 사유로하여 위 결의는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, 결의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시까지 정지할 것을 구하며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함.
의뢰인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면담 과정에서 채권자가 현 집행부를 흔들려는 속내를 갖고 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하고는, 이 사건 대의원회의의 의사정족수 산정 기준 및 의결이 적법하게 가결되었던 사실 등 채권자의 주장이 실제와 다른 점에 대해 적극 변론하여 1년여의 심문기간을 거쳐 채권자의 신청을 종국적으로 기각 시킬 수 있었습니다.
채권자의 신청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아 채무자(의뢰인)가 승소.
사건 담당 변호사
번호 | 제목 | 글쓴이 | 날짜 | 조회 수 |
---|---|---|---|---|
9 | 상대방의 물품대금청구 소송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져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| admin | 2025.05.02 | 0 |
8 |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상대방의 준강제추행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대폭 감액한 사례 | admin | 2025.05.02 | 1 |
7 | 의뢰인의 계좌가 압류된 상황에서 상측 법무사 사무실과 긴밀히 소통하여 압류해제가 된 사례 | admin | 2025.05.02 | 0 |
6 | 직장 동료들인 의뢰인들이 직장내 괴롭힘을 가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| admin | 2025.05.02 | 0 |
5 | 대여금 및 정산금 채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청구금액 전액을 인정받은 사건 | admin | 2025.05.02 | 0 |
4 |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한 상황에서 서면 논리를 주장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| admin | 2025.05.02 | 0 |
3 | 의뢰인은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고,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영구장해를 인정받은 사례 | admin | 2025.05.02 | 0 |
2 | 임차인이 차임 3기 이상 연체하여, 퇴거 청구 및 연체된 임료와 임대차 목적물의 수선비 전액을 공제한 보증금만 반환하는 것으로 판단받은 사례 | admin | 2025.05.02 | 0 |
» |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에서 채권자의 신청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아 승소한 사례 | admin | 2025.05.02 | 0 |